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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주택 구입시 절세효과는 무엇?

공동명의로 주택 구입시 절세효과

 

 

요즘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부부가 함께 주택

구입비용을 마련하게 되고 공동명의시 각종 세금 절약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동명의를 설정하려면 매매계약시 계약자를 부부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계약서에 지분율을 명시할 수 있는데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각각 50%씩 나눈 걸로 봅니다.

 

공동명의시 이득을 볼 수 있는 세금을 알아볼까요  ?오키

 

종합부동산세 - 주택 가격이 6억원 이상일 경우 부과되는 이른바 종부세는 아파트 가격이 비쌀수록 세율도 오르는 누진세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별 합산과세므로 가격이 비싼 주택은 공동명의로 하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따라 6~38%가 부과되며 공동명의의 주택을 팔때 각각 기본공제 250만원씩 공제되고 양도차익을 지분대로 나누어 과세하므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1가구 1주택의 양도로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은 비과세이므로 차이가 없겠죠.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세 - 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향후 발생할 임대에 대한 임대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등은 공동명의라 해도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차이가 없으며 만일 단독명의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려 한다면 지분율에 따라 증여가 되므로 해당하는 지분만큼 증여세와 등기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단, 배우자간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이므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죠?

 

공동명의 단점도 있습니다.

1. 부동산 담보대출시, 주택 처분시 명의자 전체가 동의를 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담보대출 비율도 낮아집니다.

2. 명의자 한명에게 압류가 들어왔을 때 다른 명의자의 재산권도 제한됩니다.

3. 공동명의시 지분으로 소유하더라도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부부 모두 주택 소유자가 되므로

   다른 주택 취득시 무주택자 취득세율 50%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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