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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자료실/법률.상식.용인뉴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다.

 

 

 

 

 

 

 

 

 

 

 

 

 

 

 

 

 

 

 

 

 

 

 

 

1. 1가구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때, 양도주택의 시가가 9억 이상이면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 됩니다.)


2. 2012년 6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취학, 직장이전, 질병 및 이사등

 부득이한 사유로인한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종전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3. 2012년 1월 이후 한시적으로 2주택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도 3년

이상 주택 보유 시 10~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됩니다.


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는 201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적용이 없습니다 .


5. 2014년 1월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기본세율 6~38% 적용).


6. 2014년 1월부터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도 완화됐습니다

(1년 미만 50%->40%, 1~2년 미만 4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