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감
사
합
니
다.
1. 1가구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때, 양도주택의 시가가 9억 이상이면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 됩니다.)
2. 2012년 6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취학, 직장이전, 질병 및 이사등
부득이한 사유로인한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종전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3. 2012년 1월 이후 한시적으로 2주택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도 3년
이상 주택 보유 시 10~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됩니다.
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는 201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적용이 없습니다 .
5. 2014년 1월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기본세율 6~38% 적용).
6. 2014년 1월부터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도 완화됐습니다
(1년 미만 50%->40%, 1~2년 미만 4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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