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료
부부공동명의 → 단독명의(증여) 변경시 취득세
오늘아침 용인의 S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시겠다고 세금문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부동산 취득시 부부공동명의로 할지 단독명의가 유리한지에 대해 상담글에 올려드린 바
있으며(http://sj365.tistory.com/876)판단은 고객님께서 하셔야겠지요.
이 고객님은 공동명의의 단점인 대출이나 부동산 계약시 불편함 때문에 남편단독 명의로
바꾸고 싶어하셨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건 내용 : 용인 56평형(186㎡)
부부공동명의 ⇒ 남편 단독명의
증여에 대한 증여등기를 하며 매매가가 없으므로 기준가격은 경기도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한
공동주택가격으로 갑니다.
2014년 공동주택가격 : 332,000,000원
332,000,000 ÷ 2 = 166,000,000 원 (부부간 증여에 해당하므로 반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166,000,000 × 4.56% ========= 취득세 : 3.5%
농특세 : 0.2%
지방교육세 : 0.3%
법무비 및 채권할인등 : 0.56%
※ 내실 세금 = 7,569,600 원
헉. 내셔야할 세금이 생각보다 많네요.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객님은 부부간 증여에 해당하는데도 증여세는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증여시 면세점은 다음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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