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이 발표되면서 정부가 주택임대로
인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로인해 임대인들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정리해 봅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
- 기준주택. 매입주택 : 공동주택1세대 또는 단독주택 1호 이상
(여기서 잠깐, 1주택 임대는 제외란 얘기지요^^)
- 임대사업자등록시 공시가격 : 수도권 6억이하, 지방 3억이하
- 전용면적 149㎡ 이하, 대지면적 298㎡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포함
- 5년이상 임대사업자를 유지할 것
(5년이상 임대조건의 기준점은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아닌 임대신고 개시일 임을 유의하세요~^)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 등록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 구청 주택과에 제출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 신청)
- 사업개시후 20일 이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임대계약후 30일 이내에 해당 물건지 시, 군, 구청에 임대조건 신고
- 임대사업자 등록은 인터넷 민원24 싸이트를 통해서 등록 가능하능하구요,
등록방법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blog.naver.com/hihj21?Redirect=Log&logNo=220115246105)
※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1. 취득세 면제
- 공동주택의 신축 또는 분양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배제
- 전용면적 60㎡ 이하만 면제 ( 전용면적 60㎡ ~ 80㎡ 주택은 25% 감면)
- 취득후 30일 이내 물건지 시, 군, 구청 세무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재산세 혜택
- 전용면적 40㎡ 이하 : 면제
- 전용면적 60㎡ 이하 : 50% 감면
- 전용면적 85㎡ 이하 : 25% 감면
- 재산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가구가 아닌 2가구 이상 구입시 해당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됩니다.
3. 양도소득세 혜택
- 취득일로부터 5년이 초과하는 날부터 양도차익에 따라 6~35% 차등과세 하며
2년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40% 적용.
- 임대주택사업자의 본인거주 주택은 2년거주시 비과세
- 한번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다음 거주주택을 양도시 기존 거주주택 양도일부터
다음 거주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적용.
5년 의무 임대기간 내에 임대주택 매각시 등록된 임대주택사업자 간 포괄권리 양도양수 신고후
매각 가능하며 이때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은 정정신고후 환불해야 하므로 5년이라는 의무기간을
염두에 두시고 임대사업자를 고려하셔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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