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제시^자금출처 면제금액
조사대상 선정절차
부동산 취득자의 당해 연도 + 직전 5년간 소득상황 및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 분석 ▶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전산출력,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 ▶ 검토 결과 증여혐의가 있는 자의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 ▶ 조사
자금출처 제시 대상
주식 등을 구입할 때 / 신규로 사업을 할 때 / 재산을 취득할때 / 부채를 상환할 때 /
자금출처 제시 못하면
증여세 부과 :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수령. 제3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
증여추정 배제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증여추정규정 적용하지 않는 법위
취득자금의 소명 범위 / 증빙서류
범위 : 취득자금의 80% 이상
인정받기 어려운 증빙 자료 : 개인간 금전거래 시 사적인 차용증 / 계약서 / 영수증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인정받기 좋은 증빙자료 : 예금통장사본 /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
증여세 부과
증여재산가액 × 10%~ 50%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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