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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분양정보/이스트파크▶평형-타입-평면도

래미안 수지 이스트파크 118P [평면도]

래미안 수지 이스트파크 118P

 

 래미안 수지 이스트파크 118P

 래미안 수지 이스트파크 118P

 

래미안 수지 이스트파크 118P

· 펜트하우스 테라스측 세대 창호에는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펜트하우스 시공시 외부벽체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PD위치 및 지붕층 우수 드레인 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테라스로 표기된 부분은 계획상 불가피하게 생기는 공유공간으로써 다른 세대에서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세대의 전용공간은 아니므로 사용시

  다른 세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당세대는 공용설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진입요구시 개방해야 합니다.

· 주방가구의 후드 상부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가구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현관거울 등)의 벽, 바닥, 천장 등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전체 세대의 지상공용 한계면적을 최대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 기타공용면적은 전체세대의 기타공용합계면적을 세대전용면적비율료 배분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단위세대 관련 유의사항] 공통적용

· 본 제작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소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델하우스를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새시, 단열재 추가설치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됩니다.

· 발코니 콘크리트 난간높이 및 난간대의 재질은 층 수 및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실, 실외기실 혹은 보조주방에는 세대 내부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환기시스템에 따른 입면 창호, 전등, 환기구의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시 환기구(급/배기)는 설치도면 기준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환기시스템 장비 및 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분의 외부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세탁실, 대피공간 제외), 창호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물쓰는 공간으로 설계된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부분확장으로 고립되는 발코니는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보조주방, 세탁실의 창호는 성능개선을 위하여 크기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현관거울 등)의 벽, 바닥, 천장 등에는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스프링클러, 급/배기용 환기구, 가스배관 및 가스미터기 등은 모델하우스용 가 시설물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될 예정입니다.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하좌우 인접세대 또는 인접침실 비확장시 당해 세대에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해 침실 및 거실 등의 일부 벽체가 돌출되고 거실 우물천장의 형태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옵션 계약사항은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기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벽 저층부 테라코타 마감세대의 경우 외부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및 문의 열림방향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의 창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대피공간의 형태, 위치, 방식은 인허가 및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그릴은 결로저감을 위해서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형으로 설치됩니다.

· 통합 분전반(DMS BOX) 설치 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좌우세대에 따라 상이합니다.

· 건축법상 허용되는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면적을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유의사항 항목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테라스에 표현되어 있는 바닥 마감은 임의로 표현한 것으로 실시공시에는 무근 콘크리트로 제공됩니다